원래장소: | 중국 |
브랜드이름: | HongCe |
인증: | 校准证书(额外费用) |
모델번호: | HDJ0008 |
최소주문수량: | 1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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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Negotiatable |
포장세부사항: | 합판 |
배달시간: | 30일 |
지불조건: | 티/ T는패/ C조 |
공급능력: | 10고정되는/月 |
보증: | 일년 | 상품명: | 조명조정장치테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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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 HDJ0008 | 동작회전각도: | 0 - 360° |
제어장치: | 미쓰비시PLC | 人机界面: | 터치스크린인터페이스 |
언어: | 영어 | 짐: | 선택과목 |
하이라이트: | PLC제어조명테스트장비,IEC 60598조명테스트장비,조항4.14.3조명테스트장비 |
PLC통제점화조정장치는운영하게쉬운Iec60598항목4.14.3에따릅니다
제품정보:
테스트장비는IEC 60598 - 1의4.14.3에따라설계및제조되었으며,주로램프조정장치의비틀림및기울기및위치조절이가능한테이블램프,플로어램프및전문가용램프의굽힘시험에사용됩니다。사용(예:플로터램프)。
테스트장치는디지털제어기술및구동메커니즘을사용합니다。반전및굽힘각도,스트레칭스트로크,회전각도,테스트속도및테스트주기를설정할수있습니다。테스트완료와함께테스트오류경보기능。사용및작동이간편합니다。
기술적인매개변수:
1.시험속도는분당0.1 ~ 10회까지설정할수있습니다。
2.굽힘각도를설정할수있으며양쪽수직선의스윙범위
0 - 180°。
3.회전중심높이:1200毫米。
4.진자의최대회전반경:R500mm。
5.스트레칭동작의최대스트로크:0 - 650 mm。
6.회전동작각도:0 - 360°。
7.테스트사이클을설정할수있으며사이클수는1 - 999999범위입니다。
8.고정장치는테스트요구사항의표준범위내에서다양한샘플을충족할수있습니다。
9.구동모터:서보모터。
10.컨트롤러:三菱PLC。
11.人机界面:터치스크린인터페이스。
12.작동하기쉬운전체영어인터페이스를안내합니다。
13.부하:터미널포함,외부적으로부하에연결(부하는선택사항이며추가비용이듭니다)。
안건 | 매개변수 |
테스트속도 | 0.1 ~ 10회/분,설정가능 |
굽힘각도 | 0 - 180° |
회전중심높이 | 1200毫米 |
진자의최대회전반경 | R500mm |
스트레칭동작의최대스트로크 | 0 - 650 mm |
동작회전각도 | 0 - 360° |
테스트주기 | 1 - 999999,설정가능 |
구동모터 | 서보모터 |
人机界面 | 터치스크린인터페이스 |
짐 | 터미널포함,외부적으로부하에연결됨(부하는선택사항이며추가비용이듭니다)。 |
표준설명:
4.14.3조정장치에대한요구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一)조정장치및조정수단(예:조인트,호이스팅장치,조정브래킷또는텔레스코픽튜브)은작동중에코드또는케이블이세로축을따라360°이상눌리거나,조이거나,손상되거나꼬이지않도록구성되어야합니다。
참고:조명기구에하나이상의조인트가있는경우서로너무가깝지않은경우각조인트에360°제한이적용됩니다。각각의경우는각각의장점에따라판단해야합니다。
적합성은다음테스트로확인합니다。
적절한케이블또는코드가장착된조정장치는표4.5에따라작동해야합니다。작동주기는범위의한극단에서다른극단으로이동하고다시시작위치로이동하는것입니다。이동속도로인해장치가눈에띄게가열되어서는안되며시간600당사이클을초과해서는안됩니다。
전기-기계적접촉시스템의경우이시험은4.11.6의전기적연결시험과동시에실시한다。
적합여부는검사로확인합니다。
시험후도체가닥50%의이상이끊어지거나유연성코드의절연체(있는경우)에심각한손상이있어서는안됩니다。코드또는케이블
10절에명시된절연저항및고전압시험을거쳐야하고이를만족해야합니다。
클램핑수단을조정할수있는볼조인트등은과도한마찰을피하기위해가볍게클램핑된조인트로테스트합니다。필요한경우테스트중에클램핑영역이재조정됩니다。
유연한튜브로구성된조정장치의경우이테스트의조정범위는일반적으로수직에서양방향으로135°입니다。그러나무리한힘을가하지않고는이러한조정이불가능한경우에는플렉서블튜브가자체적으로유지될위치까지만구부러집니다。
b)조정수단이있는등기구는팔이닿는범위내에설치되어야하며등기구의안정성을손상시키거나구조의어떤부분도변형시키지않고지정된기능이상의온도로인한부상을일으키지않고의도한기능을작동할수있어야합니다。표12.1。
적합성은등기구를조작하거나취급하고,정상사용을나타낼것으로예상되는조정수단으로,12.4의시험동안온도를측정하여판정한다。
c)팔이닿는범위내에설치되도록의도된등기구의경우,광선구멍을제외한모든조정수단을둘러싸고있는공간은모든방향으로조정수단에서최대5厘米떨어져있어야합니다。
표12.1에명시된조정。동일한온도제한이등기구광선구멍의위치를지정한후에점등되는모든조정수단에도적용됩니다。
적합성은등기구광선구멍을배치하고12.4의시험동안온도를측정하여확인한다。
담당자:销售
전화번호:+ 8618826455520